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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정1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강원 양양군 B 창고용지 486㎡에서, 농산물처리 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로 절토 작업(깊이 2m)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지목이 전인 강원 양양군 C(2,195㎡, 농업진흥구역)과 지목이 전인 D, E, F, G, H, I(3,950㎡, 계획관리지역)에서, 향후 공장을 신축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판넬, 철근 빔, 공장기계 등 4.5톤 화물차 20대 분량의 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해 놓아 6,145.5㎡ 면적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속초시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에 있는 장소에서 주택 철거작업을 한 후 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기로 한 다음, 위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약 75톤을 강원 양양군 G 등에 옮겨놓은 후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행위대상지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위치도 및 행위대상지 전경,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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