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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6 2015가합94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05,135원 및

가. 그 중 78,826,835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67,334,699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ㆍ피고의 컨소시엄 구성 및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체결 인천지방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06년 내지 2007년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위 각 허가를 보유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제한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천지방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①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2006. 12. 28. 인천청라지구매립폐기물처리용역(1 내지 4공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대표계약자)를 피고, 원고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비노텍’이라 한다)를 공도수급인으로 하고, 수요기관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 지급방법 직불, 계약금액 5,708,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 2007. 4. 9. 광명소하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199,000원으로 하여, ㉡ 2007. 7. 16. 오산세교아파트 건설공사 6, 7공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0,030,000원으로 하여, ㉢ 2007. 8. 23. 의왕청계 C-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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