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9고단9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종류와 처리용도별로 구분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안군 B에서 10평 규모의 건물 및 15평 규모의 주택을 피고인이 직접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철거하면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125톤 가량을 위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폐기물 중량확인서
1. 현장사진, 건설폐기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 피고인이 적발 직후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