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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419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왔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 4. 5.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7. 7.분까지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 11.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8.분 폐기물 처리비용 3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9.분 처리비용 30,316,000원, 2017. 10.분 처리비용 18,282,000원, 2017. 11.분 처리비용 11,704,000원, 2017. 12.분 처리비용 946,000원, 2018. 1.분 처리비용 2,046,000원, 2018. 3.분 처리비용 1,100,000원 합계 94,7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처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인 G는 2018. 4.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2018. 6. 30.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28,09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폐기물은 각 공종을 담당한 하도급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본래 각 하도급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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