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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구합5592 판결
수입금액 누락 결정시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32 (2006.10.30)

제목

수입금액 누락 결정시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의 부과처분 중 44,31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변경된 청구취지'란에 기재된89,355,686원'은 위89,355,690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부터 서울 ○구 ○○○○가 ○○○-○ 소재 ○○○○ 건물에서○○○○찜질사우나'라는 상호로 장○훈과 동업으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4. 6. 22.부터 단독으로 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바(이하 원고가 운영한 위 사업장을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목욕탕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산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종합소득금액을 각 349,259,334원과 351,022,176원 및 -1,762,842원으로 확정신고하였다.",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05. 12.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당시에 확보된 업무일지 및 간편장부 등에 의거하여 2004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을 715,366,857원으로 산출함과 아울러 원고가 당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총 수입금액 중 366,107,523원(= 715,366,857원 -349,259,334원)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234,557,308원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2006. 2. 22.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기초하여 2006. 3. 1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29,480원(10원 미만 버림)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2006. 10. 30. 원고의 주장 중 목욕가운 이용대금에 관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원고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금 49,539,500원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42,430,000원을 각각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도록 결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2006. 11. 6. 위 나.항의 고지세액 중 3,173,79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 92,529,480원 - 3,173,790원)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결정 된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64 내지 6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일부 금액이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2004년에 목욕탕업에 관한 총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715,366,857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별지 1필요경비 내역' 중 각원고의 주장'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급여 215,168,230원,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일반매입경비 365,322,172원, 금전출납부상의 일반경비 68.956.850원, 보험료 등의 기타 경비 74,138,230원을 합산한 총 723,630,252원이 이르는 반면, 위 금액과 원고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간편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 351,022,000원의 차액인 372,608,252원은 부외처리되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부외처리된 372,608,2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누락된 수입금액만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위처리된 372,608,2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산출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각 피고의 주장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88,046,976원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필요경비의 추가 산입을 인정하더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납세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고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총 필요경비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으며,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신고한 필요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10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27,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원 중부지점, 주식회사 ○○리스, ○○○○○○○아이스크림 주식회사, 노무법인 ○○노무사, 주식회사 ○○애드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주식회사 ○스타, 주식회사 ○○피알, ○○○○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장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제1항 급여 부분의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급여의 산출 내역와 같이 2004.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기간 동안에 총 84,894,120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같은 별지 제2항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일반매입경비 부분과 같이 관리비 176,522,301원, 가스사용료 131,176,044원, 소모품 및 기타 경비 41,044,904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같은 별지 제4항 보험료 등의 기타 경비 부분과 같이 보험료 2,645,427원, 수도료 47,410,030원, 통신비 4,354,150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는바, 이들 각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총 488,046,976원은 원고가 당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351,022,176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위 488,046,97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488,046,976원이 2004년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제1항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215,168,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84,894,120원을 차감한 130,273,8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내지 15,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2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제2항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일반매입경비의 가.항의 관리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193,101,244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176,522,301원을 차감한 나머지 16,578,94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차액 부분은 같은 별지 제2의 가항 중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관리비 산출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어 2005.1.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다)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제3항의 금전출납부상의 일반경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68,956,8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 내지 2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8,956,850원의 일반경비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제4항 가.항의 보험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보험료 7,914,6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2,645,427원을 차감한 나머지 5,269,17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선급비용은 해당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보험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645,427원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5,269,173원은 원고의 2004년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마)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제4항의 보험료 등의 기타 경비 중 라.항의 세탁비에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4,773,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4,773,600원의 세탁비용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정당한 세액

위 488,046,97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3 세액산정 내역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44,311,23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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