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17 (2009.03.13)
제목
학원의 차량임차료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손금 인정함
요지
학원임차차량으로 인근 입시학원 학원생을 위해 운송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종합소득세 112,61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부분
1) 원고는 2002. 7. 20경부터 안산시 **구 *동 716-8 KK빌딩 6층에서 CC아이입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해 오던 중(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 다), 2004. 7. 9. 이 사건 건물 6층 중 601호, 602호, 6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부분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분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함으로써 2004. 9. 9. 피고로부터 31,726,8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면세사업인 자신의 학원운영에 사용하다가 2005. 1. 31. 폐업하고, 같은 해 2. 1. (주) CC아이 DD(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건물부분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종합소득세 부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수강료 등 수입금액 486,609,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임차료 220,250,000원 등 합계 370,109,177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들은 이 사건 학원 외에 인근에 있는 BBB입시학원(이하 '인근 입시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생들을 운송하는 데도 이용되었으므로, 위 차량임차료 부분을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 74,487,000원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287,372,177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8. 7. 1. 2004년 종합 소득세 112,612,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설립한 소외 회사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건물부분이 원고 자신의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임차한 학원의 통학버스를 동성동본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김AA이 운영하는 인근 입시학원과 함께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김AA과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차나 노선변경이 없는 상태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증가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량 임차료부분 중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기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그 건물이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어야 하고, 그것이 면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취득 후에 그것이 면세사업에 제공된 이상 후에 과세사업에 제공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에 기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은 것이 정당화된 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04. 7. 9.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사업에 사용하다가, 2005. 1. 31. 위 학원사업을 폐지하고, 소외 법인 명의 로 학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 은 당초에는 면세사업인 학원사업에 제공되었다가 2004년 271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5. 2.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건물부분이 면세사업에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종합소득세 부분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동안 월 6대 내지 8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 사건 학원뿐만 아니라 인근 입시학원의 학원생들도 함께 운송하였던 사실, 인근입시학원은 학원생 수송을 위해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원고의 임차차량으로 학원생을 운송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은 월 평균 595명 가량이고, 인근 입시학원의 수강생은 월 평균 300명 가량이었던 사실, 위 차량 임차료 부분을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74,487,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임차료 중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인근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직접 이 사건 학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차량임차료 중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을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것 또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인근입시학원의 수강생의 규모 운송차량 운행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인근입시학원 학생들이 원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그 만큼 학원생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의 증가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