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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2285 판결
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92 (2008.12.1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32 (2006.10.30)

제목

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요지

원고가 제출하는 급여대장, 경리장부, 금전출납부 등의 증빙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지출항목 역시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달리 허위의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의 부과처분 중 44,311,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5,6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2)' 이후의 부 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부분

『(2) 갑 제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원 중부지점, 주식회사 ★★★★, 뉴질랜드 ◎◎◎◎◎◎◎◎ 주식회사, 노무법인 ▽▽노무사 주식회사 ●●●●컴 서울특별시상수도 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아이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장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운영의 업소는 그 규모가 234평에 이르는 사우나 및 찜질방 시설로서 기관부(2인, 24시간 교대근무), 경리부(팀장 포함 4인, 8시간 3교대근무 및 주말, 휴일보조), 청소부(남여 4인, 주ㆍ야간 12시간 교대근무), 헬스부(관장 포함 4인), 보안부(1인 근무), 매점(2인, 주ㆍ야간 교대근무)의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우나 내 구두수선, 미용실 등의 시설대여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근무인원이 17-20명은 되는 사실, 김☆☆과 같이 사우나에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었던 사실, 2004년 4월, 5월, 10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은 대체로 2,400만 원-2,700만 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운영하던 위 사우나가 부도난 이후에도 종업원의 수는 16-17명이고 임금 총액은 1,400만 원-2,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금전출납부상의 일반경비와 부가가치세신고 서상의 일반매입경비는 대체로 중복되지 않고 있고 그 항목도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로서 날짜별로 구체적인 품목과 금액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사우나의 규모, 급여총액, 부도 이후의 종업원 수 와 급여총액 등에 비추어 2004년경 위 사우나에 소득총액신고서(갑 제3호증의 1)상의 직원들만이 근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하는 급여대장, 경리장부, 금전출납부 등의 증빙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지출항목 역시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달리 허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우나 운영에 있어 수건, 타월 등에 대 한 세탁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별지 '필요경비 내역' 중 제1항 '급여' 부분의 '이 법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급여의 산출내역'과 같이 2004. 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기간 동안 총 215,168,000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하였고, 별지 제2항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일반매입경비' 부분과 같이 관리비 176,522,301원{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관리비 193,101,244원 중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6,578,943원은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가스사용료 131,176,044원, 소모품 및 기타 경비 41,044,904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별지 제3항 '금전출납부상의 일반경비' 부분과 같이 일반경비 68,956,85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별지 제4항 '보험료 등의 기타 경비' 부분과 같이 보험료 2,645,427원(원고가 필요경비 로 주장하는 보험료 7,914,600원 중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5,269,173원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수도료 47,410,030원, 통신비 4,354,150원, 세탁비 14,773,6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각 인정되므로, 그 합계 702,051,306원이 2004년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필요경비 702,051,306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 심판결정에 의한 차감수입금액 658,717,857원을 초과하고 있어 세액이 0원음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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