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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구합3020 판결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610 (2007.12.26)

제목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필요경비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4.6.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4.1.은 오기로 보인다)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92,2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6.1.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31,5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7.24.부터 안산시 ○○구 ○○동 777-○소재○○공단종합상가 207-○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야채, 생선 등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장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간편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에게 2002.5.31. 2001년도 총 수입금액 388,555,050원에서 필요경비 375,767,200원(= 매출원가 333,524,000원 + 급료 31,500,000원 + 기타 일반관리비 10,743,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87,850원을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911,81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4.5.31. 2002년도 총 수입금액 401,123,000원에서 필요경비 386,277,189원(= 매출원가 343,143,889원 + 급료 31,500,000원 + 기타 일반관리비 11,633,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45,811원을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1,585,03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기공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기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원고의 매출세금꼐산서 발행내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01년도 수입금액 75,435,000원과 2002년도 수입금액 67,283,000원을 각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누락수입금액을 각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4.6.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692,200원을, 2007.6.1.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25,031,5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가 ㄱ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1년도 수입금액 75,435,000원과 2002년도 수입금액 67,283,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별지 필요경비 내역 도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 자동차세로 558,440원을, 산재보험료로 172,500원을, 고용보험료로 1,067,240원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6,405,022원을, 어음할인이자로 5,933,614원을, 차량보험료로 2,706,660원을, 사무실 관리비로 1,782,310원을, 차량주유비로 소정의 금액(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유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936,700원이다)을, 차량수리비로 3,257,6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01.10.18.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에 500만 원을, ○○라이온스 클럽에 2001.7.27. 50만 원, 2001.9.23. 30만 원을 각 기부하였으며, 2002년에 자동차세로 517,490원을, 산재보험료로 172,500원을, 고용보험료로 389,860원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1,509,205원을, 어음 할인이자로 5,563,881원을, 차량보험료로 2,125,080원을, 사무실관리비로 1,780,010원을, 차량주유비로 소정의 금액(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1,189,800원이다)을, 차량수리비로 4,37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재단법인 천주료 원주교구 유지재단에 2002.12.18. 20만 원을, 2002.12.22. 600만 원을, ○○라이온스 클럽에 2002.4.2. 50만 원을, 2002.11.6. 50만 원을 각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은 당초 2001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375,767,200원 및 2002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386,277,189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당초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따로 공제할 수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대출이자는 가계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로 되어 있어 원고가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지출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원고가 차량유지비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라이온스 클럽에 기부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인지 불분명하며, 잠금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경리직원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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