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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0. 선고 2007구합13883 판결
학원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누락 강사료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학원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누락 강사료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강사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에는 그 내역이'업무 및 교육수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현금영수증 작성일자와 근절한 날짜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으로 보아 누락 강사료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287,150원의 부과처분 중 159,040,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3.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90,412원의 부과처분 중 197,812,4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424-20 소재'제1○○학원'과 같은 구 ○○동 105-87 소재 '제2○○학원' 및 같은 구 ○○동 424-21 소재 '○○○어학학원'등 3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5.9.22.부터 같은 해 11.18.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에는 학원수입금액 676,414,000원을, 2004년에는 학원수입금액 762,686,000원을 각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2003년도 합계 294,833,350원 2004년도 합계 264,730,000원의 강사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3,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4,461,660원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33,085,420원을 각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추가 경정고지 이전인 2005.9.5.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세액미달이 있다는 이유로 17,045,546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위 2006.3.1.자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6.5.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6.12.27.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현금 지급분 강사료 중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지급분 강사료 지급일 무렵에 강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3년도 강사료 32,703,000원과 2004년도 강사료 132,615,000원을 각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국세청장 심사결정에 따라 2007.1.19. 위와 같이 2006.3.1.자로 부과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5,174,510원을 감액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8,370,270원을 감액하였다가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7조 제12항 등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계산하여 2007.3.1.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만 9,229,7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결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79,287,151원(194,461,667원 - 15,174,516원), 2004년 종합소득세는 200,990,412원(17,045,546원 + 233,085,427원 - 58,370,271원 + 9,229,710원)이 되었다(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경정되었으므로 감액경정된 2006.3.1.자 179,289,151원의 부과처분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증액경정되었다가 감액경정되었고, 그 후 다시 증액경정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2007.3.1.자 200,990,412원의 부과처분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추가로 경정고지된 처분 일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사들이 강사료 관련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를 요구함에 \ue3e5라 강사들과 타협하여 강사료의 절반 정도를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강사료를 신고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응하는 학원수입금액도 자연히 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현금지급분으로 인정된 금액 이외에도 2003년도에 강사 박○선, 이○화, 황○영, 강○국, 윤○욱, 이○숙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75,182,900원을, 2004년도에 강사 박○선, 황○영, 윤○욱, 이○연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3,950,200원을 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중 적어도 위 강사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인 2003년도 41,240,000원, 2004년도 7,230,000원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89,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 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10.8.부터 2004.5.13.까지 사이에 박○선, 이○화, 강○국, 윤○욱, 이○숙, 이○연, 황○영(이하'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원고 운영의 학원에서 국어, 수학 등을 강의하기로 하는 강의위탁계약(박○선, 이○화, 이○연, 황○영) 또는 근무계약서, 근무협약서(강○국, 윤○욱, 이○숙)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급여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위탁계약서]

제2조 (계약금)

1) 계약금 : 130만원(박○선), 110만원(이○연), 110만원(황○영), 계약 증거금 : 계약금의 50%

2) 계약금 지급일은 매월 14일(박○선), 30일(이○화, 이○연), 27일(황○영)으로 한다.

[근무계약서 또는 근무협약서]

① 급여는 본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10월에 원고가 정한 고과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과 기준은 두가지 항목 즉, 성적향상도, 담임 반 자퇴율로 평가한다.

② 본원은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강사의 통장으로 이체된다.

2) 원고는 원고 학원에 근무하였더 이 사건 강사들에게 매월 강사료 명목으로 직접 원고 계좌에서 각 강사들 계좌로 [2003년도 지급내역] 및 [2004년도 지급내역] 중 각 '①항 계좌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좌 이체한 다음, 피고에게 매월 위 이체금액 또는 그보다 조금 적은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원청징수를 보고를 하였고(이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강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 같은 표 중 각'②항 현금영수증금액'란 기재와 같은 영수금액과 그 내역이 '업무 및 교육수당'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한편 위 각 현금영수증 작성일 무렵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은 각 같은 표 중 각'③항 현금입금액'란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의 2003.1.1.부터 같은 해 2.28.까지의 예금거래내역명세에는 원고가 박○선에게 2003.2.13. 210만원을, 이○화에게는 2003.1.24. 230만원과 같은 해 2.22. 230만원을, 강○국에게 2003.1.24. 250만원과 같은 해 2.22. 360만원을, 황○영에게 2003.2.20. 215만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와 이○화 사이의 근로계약체결시 이○화가 제출한 이력서(갑 제8호증의 2) 하단에는'급여는 180만원에서 시작, 3개월 후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살피건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납세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 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총 필요경비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신고한 필요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스스로 주장· 입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3.11.27. 선고 2002두 26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의무적으로 비치· 기장하도록 하고 있는 현금출납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와 강사명부 및 강사료 근무대장, 강사료 지급대장 등 이 사건 강사료의 산출근거 및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강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강의위탁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계약금'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급여'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지급되는 강사료는 고정급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학생 수, 강의시간 등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위 계약금 이외에도 추가로 더 지급되는 금원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점, ㈏ 근무계약서 또는 근무협약서에도 급여는 연봉계약제로 하되 매년 1월 또는 10월에 원고가 성적 향상도, 담임 반 자퇴율로 평가한 고과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원고가 2003.3. 이전에는 박○선에게 210만원, 이○화에게는 230만원, 강○국에게 350만원 또는 360마원, 황○영에게 215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해 5. 이후 위 각 강사들에게 위 금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또한 그 금액은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강사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에는 그 내역이'업무 및 교육수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현금영수증 작성일자와 근절한 날짜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 피고도이 사건 강사료가 원고가 그 이전에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추가로 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에 작성된 금원 그대로를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금영수증 작성일 무렵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한편, 2003년도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원은 합계 4,124만원이고, 2004년도에 이 사건 강사들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원은 합계 723만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금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과 같이 원고의 2003년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159,040,525원이 되고, 2004년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197,812,491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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