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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후61 판결
[실용신안무효][집33(1)특,280;공1985.5.1.(751) 547]
판시사항

환송후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환송전 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구두심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환송전 심판과 다시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함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이고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3조 제1항 , 제116조 , 제125조 제1항 , 제126조 , 제14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모아보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과 사정 또는 심판에 대한 항고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여 심결하고 심판 및 항고심판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거나 이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심판장이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용신안의 무효심판과 항고심판에 있어서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한편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파기이유가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절차나 심리없이 환송전 판결과 다시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이 정하는 기속력에 관하여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당원 82누84 판결 에 의하여 갑 제3호증 책자의 배부범위와 그 비치상황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및 납품실적에 관한 원심거시 증거들이 과연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증거판단을 그릇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이 서면심리방식에 따라 위와 같은 적식의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 의하면, 갑 제100호증 내지 갑 제105호증으로 일본 판례체계 무체재산법의 사본, 판례 공업소유권법 사본, 일본 학설판례총람, 공업소유권법 사본, 제1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심결문 및 의견서 사본 등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이다) 환송전 원심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에 위반한 것으로 원심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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