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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5134 판결
[계약금반환][공1990.6.1.(873),1064]
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여 후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이 매도인의 특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준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이봉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금시 일패동 소재 임야(1/2지분)를 휴게소 등의 건물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주택 1동 지상, 지하 합계 건평 60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소외 김 순량으로부터 건물이축허가권을 매수하고 동인 명의로 원고 매수한 토지위에 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위 김 순량과 합의하고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약을 책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위약의 책임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가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원고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가 위 김순량과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른 채무이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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