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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2]
판시사항

환송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ㄱ)부분과 같이 40회에 걸쳐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각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고 2는 같은 목록 (ㄴ)부분과 같이 위 소외인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취지에 따라 환송전 원심판결과는 상이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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