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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4.선고 2008고단550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
사건

2008고단5501 가. 아동복지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상해

피고인

1. 가.나.다. A1 (66, 여)

2. 가.다. A2 (63, 남)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김정열(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2. 4.

주문

피고인 A1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2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아동 학대 행위를 하여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l

가. 피고인은 2007. 3. 24. 18: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1(여, 13세) 및 V2(여, 9세)가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되었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 장소에 내버려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6. 14: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V3(여, 3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급성 출혈에 따른 빈혈 및 우측광대활부 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3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금정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남편인 A2와 함께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4(7세), V2(여, 8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2와 공모하여 위 V4 및 V2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및 부산 금정구에서 남편인 A2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매주 2~3회씩 자녀들인 위 V1, V2, V4 및 V3을 죽비,손 및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위 V2 및 위 V3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16. 11:00경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3(여, 4세)이 애완용 개를 괴롭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7회 정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열창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6. 7. 14: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병간호를 하고 있던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3이 위 C를 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브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7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다발성열창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금정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A1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V4, V2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비, 손 및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1과 공모하여 위 V4 및 V2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및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처인 A1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매주 2~3회씩 자녀들인 위 V1, V2, V4 및 V3을 죽비, 손 및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위 V2 및 위 V3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상해죄 또는 피고인 A1의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1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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