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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4고단2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3년 11월 말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마을‘ 그룹 홈 중 ’ 제 4호 가정 ‘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2004 년생 )를 양육 ㆍ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아동복 지법위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마을 제 4호 가정‘ 거주하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빨래 통에 가져 다 두지도 않았으면서 가져 다 두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그 곳 거실로 피해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빨래 통에 제대로 가져 다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세탁물 건조대에서 분리한 철을 들어 피해자의 손, 발, 종아리,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점퍼를 빨래 통에 제대로 가져 다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서랍에 넣어 둔 피고인의 반지가 없어 진 사실에 관하여 F이 위 반지를 가져갔다고

고 백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 자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알루미늄으로 된 장난감 스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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