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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6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9 세, 여), 피해자 D(7 세, 여) 의 계모였다가 2016. 5. 25. 피해자들의 친부와 이혼하였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6. 3. 19.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방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3.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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