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4833가.아동복지법위반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나.다. Al (66년생, 여), 무직
2.가.나. A2 (63년생, 남), 의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종민
변호인
변호사 기성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9. 4.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A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l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A2에 대하여 1년간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1에게 가정폭력방지교육 20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2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취소결정의 발단이 된 2008. 5. 16.과 같은 해 6. 7. 각 범행 당시 병원에서 근무 중이어서 이에 가담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정법원의 보호관찰과 치료위탁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며 같이 살고 싶다는 탄원을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1 : 징역 3년, 피고인 A2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13세, 8세, 7세, 4세에 불과한 아동들인 피해자들을 죽비나 손과 발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1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가장 어린 자녀인 피해자 B의 팔과 다리를 긋고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2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피고인 A1의 2008. 5. 16.과 같은 해 6. 7. 각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2가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자녀인 피해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 점, 피해자 C, D, E가 아직 어린 나이로서 부모인 피고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들과 같이 생활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원에 이르러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다 부모인 피고인들 외에 피해자들을 양육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아 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A2 :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아 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행위 및 피해자별로 피고인들의 각 상해행위로 인한 각 상해죄 또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1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l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정우석
판사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