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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5고합3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출생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 F가 큰아들을 임신하여 2011. 7. 23.경 갑자기 결혼하게 된 후 집안일로 처와 자주 싸우고, 2012년 중순경부터 처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1. 2014. 1. 4.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오전경 동해시 G빌라 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손 집게손가락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랫부분과 콧등 부분을 긁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ㄴ’자 형태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정오경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3. 7.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혹이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 3. 19.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정오경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 주변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4. 4. 10.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 지속적 재활 치료를 요하는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학대증후군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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