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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정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에게 농기계인 휠로더를 판매한 일이 있고, 그 대금을 완제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17:00경 자신의 처 D, 아들 E, 수리기사 F, 지인 G과 함께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기계 수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의 집에 놓여 있는 농기계 등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사진을 찍는 것은 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목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I은 이 법정에서"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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