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정5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6:17경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부주의로 자신의 휴대전화(LG옵티머스 뷰) 시가 78만원 및 기업은행체크카드, 롯데상품권 5만원권 1매, 현금 4만원 등 총 87만원 상당을 떨어뜨린 것을 주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점유이탈물횡령사건발생보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초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영득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