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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4고정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5세), F(여, 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E, F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E, F과 G가 함께 들어왔는데 당시 한명은 1993년생, 나머지 두 명은 1995년생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8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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