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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2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소유인 수산물 가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고창군 G 토지와 공장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대금을 빌려달라, 1차 입찰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급받아 변제하거나 조금만 있으면 수십억짜리 투자가 이루어지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에 대한 1차 입찰 보증금은 환부가 되지 아니하는 금원이었고, 당시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9. 경부터 41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1. 3. 2. 작성한 상호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호협의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 고소인 및 E의 진술을 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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