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뒷집에 사는 자이다.
1. 2012. 4. 8. 19:00경 충북 보은군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이상한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냈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있던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홍두깨로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무는 등 때려 좌측수배부교상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4. 2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집에 있던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홍두깨로 머리 부분을 때려 좌측둔부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8.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홍두깨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이빨로 물지 않았고 2012. 4. 22.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바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