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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715
퇴거불응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에게 농기계인 휠로더를 판매한 일이 있고, 그 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17:00경 자신의 처 D, 아들 E, 수리기사 F, 지인 G과 함께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기계 수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의 집에 놓여 있는 농기계 등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사진을 찍는 것은 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목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요

구에 불응한 적도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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