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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누30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6누3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광주지방보훈청장

환송전당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116 판결

변론종결

2006. 4. 4.

판결선고

2006. 5.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산하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1. 718. 정신병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 9. 24. 02:10경 망인의 집인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15.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9. 19. ‘망인의 사망은 자의에 의한 투신자살로서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고, 법의 제정목적 및 예우의 기본이념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었고 악화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처럼 망인의 자살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발현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고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한 자해 행위가 아니므로 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자의에 의한 투신 자살로서 법 제4조 제5 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언적 해석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과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한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 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 이념 및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취지이므로, 이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상사로부터의 질책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 혹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5, 갑 제17 내지 20, 24, 27, 28, 29, 31, 32호중,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원의 F정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G생으로서 1974. 9. 1.경 교사로 임용된 후 2000, 3. 1.부터는 전체 학년 3학급에 학생 90여명, 교직원 10명의 C중학교에 도덕과 교사로 부임하여 2001년 3월경부터 위 중학교의 교무부장 및 연구부장을 겸임하는 외에 공석 중인 교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담당과목인 도덕 과목의 수업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2001. 3. 1. C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H(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는 연간 교육계획서를 무시하고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각종 학교행사 및 학사일정을 변경하였는데 그에 따라 망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그 시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실, 망인은 방과 후 학교 관리와 하교시간 이후 학생 지도를 이유로 한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4월 중순경부터 학교장과 같이 학교장 관사에서 생활하였으나 2001년 6월 말경 위 관사를 나온 사실, 망인은 학교장으로부터의 업무 독촉 등을 이유로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2001. 6. 4.경 I 신경정 신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1. 7. 18.에는 F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우울증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 망인은 2001. 9. 22.(토요일)에 위 중학교에서 J체육대회가 있어 행사 당일에는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교경비 및 청소업무 등을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투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사망이 망인의 의사능력 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경력 27년의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장과 함께 학교장 관사에서 생활한 바는 있으나 우울증 진단을 받자 관사를 나와 원래대로 집에서 출퇴근을 해온 사실, 그리고 2001년 7월 중순부터 1개월간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물론 개학 후 자살하기까지 2001년 9월초경 공개수업관계로 학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일 외에는 특별히 학교장과 갈등을 빚은 일이 없고 자살 직전까지도 간헐적인 통원 치료 이외에는 특별한 하자 없이 담당업무를 정상 처리하여 온 사실, 일반적으로 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인도 우울증의 주요 인자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망인을 치료한 전남대학병원 정신과에서는 망인의 우울증의 한 원인으로 망인의 모친이 주요 우울장애 환자였던 점 외에도 학교장과의 갈등 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과다, 특히 망인이 승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맡은 2년짜리 장기 연구과제로 인한 압박감 및 과제완 수 실패에 따른 체면 손상문제를 망인 및 그의 처가 집중 호소한 점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우울증을 2001, 6. 4.경 최초 진단한 I신경정신과의원에서도 망인은 이미 2000년부터 불안, 초조, 대인기피증, 의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1년에 들어서 발생한 학교장과의 갈등 및 장기 연구과제로 인한 부담감을 그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호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 망인의 자살 이후 동료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학교장의 파면이나 해임을 진정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교장은 2002년경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정상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망인의 우울증은 도를 지나친 학교장의 간섭 기타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승진을 위해 맡은 장기 연구과제의 완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다소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에다가 일부 유전적 요인마저 함께 가세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직무상 부당행위가 될 수 있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 혹은 인사상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업무량 또한 망인이 재직한 학교 규모 및 망인의 방학 중 행적 등에 비추어 학교장의 전횡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되는 교사인데다가 충분한 경험과 식견 및 사리분별력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력 27년의 교감 승진 예정자이었으므로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이를 맹목적으로 감내하여야만 한다거나 항의, 전근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적절한 대책을 전혀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학교장인 상사의 업무와 관련한 간섭 내지 질책 등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인 교사에게 과도한 긴장감 내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십 년의 경력직 교사로 하여금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리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다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인의 나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비교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갑주

판사이영한

판사서정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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