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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가단8928 판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제목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2가단89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XX 외 1명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소외 정BB 사이에 2012.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AA은 정BB에게 춘천지방법원 2012. 3. 5. 접수 제10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정BB 사이에 2012.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AA은 정BB에게 춘천지방법원 2012. 3. 12. 접수 제12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정BB 사이에 2012.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AA은 정BB에게 춘천지방법원 2012. 3. 26. 접수 제1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CC과 정BB 사이에 2012.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정CC은 정BB에게 춘천지방법원 2012. 3. 5. 접수 제10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정BB은 1996. 9. 1.부터 2008. 12. 31.까지 합자회사 XX건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1995. 12. 29.부터 2012. 2. 28.까지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 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안AA은 1988. 1. 11. 정BB과 혼인신고를 마친 정BB의 처이고, 피고 정CC은 정BB의 동생이다.

나. 원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은 합자회사 XX건설이 폐업할 당시에 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단기대여금 등 000원을 대표자인 정BB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와 관련 하여 정BB에게 2010. 2. 12.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2011. 12. 23.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2. 2.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춘천세무서장은 2011. 12. 6. OO중기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예정고지하였다.

다. 정BB은 2012. 7. 2.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등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그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정BB은 이 사건 조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결정고지 등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이 피고 안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정CC에게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정BB과 피고 안AA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정BB과 피고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이라 하며,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00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동춘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000원의 대출금 채무 합계 000원 이상이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AA과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와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CC과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BB으로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 이 사건 제4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 안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안AA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안AA이 정BB과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로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쟁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4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과 피고 안AA이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는 정BB이 피고 안AA과의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BB과 피고 안AA의 총재산가액 000원에서 이 사건 조세채무액 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고 안AA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안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안AA은 정BB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금원을 정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안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정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CC은,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정CC이 정BB으로부터 차용금에 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CC이 2004. 12. 22. 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BB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정C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정C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정CC은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정B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C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정BB과 피고 안AA 사이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증여계약 및 정BB과 피고 정CC 사이의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피고 안AA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 3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CC은 이 사건 제4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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