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2가단2109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피고와 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2012. 8.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AA리조트에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정BB에게 주식회사 AA리조트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7. 7. 정BB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산 동구 OOO동 0000 소재 부동산을 2008. 11. 3.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정BB는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8.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 양도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정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2. 5.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은 것이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정BB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채권은 납부기한인 2012. 7. 31.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7호),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은 2008. 12. 31.이므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12. 31.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AA리조트에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정BB에게 주식회사 AA리조트의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