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의 소
요지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에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더구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5202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4. 05. 09.
판결선고
2014. 05. 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1. 1.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1. 접수 제16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증여세부과
원고는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 정B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BB이 1998. 12. 31.경부터 2004. 12. 3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 □□그룹 회장 장CC로부터 주식회사 ○○○스 주식 472,392주를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8. 명의수탁자인 정BB에게 2012.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1,402,808,452원, 157,602,082원, 3,855,422,137원, 2,907,789,924원, 1,858,885,469원 합계 10,182,508,064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나. 정BB의 재산처분행위
정BB은 2011. 1. 11.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7,400만 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1. 접수 제160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 정BB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정B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정B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 정BB의 1996.부터 2004.까지의 부동산, 유가증권 등 취득 내역만을 조사한 사실, 정BB이 2008. 10. 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득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또한 가사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정B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특별세무조사 당시는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정BB의 증여세 체납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정BB이 '체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체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BB이 이 사건 증여세를 체납한 2012. 11. 1.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B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는 정BB이 장CC로부터 주식회사 ○○○스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1998. 12. 31.부터 2004. 12. 31.까지)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인 2000. 1. 1.부터 2006. 1. 1.까지 사이에 각 성립하였는바,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의 추정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26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합계 약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의 정BB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약 101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정BB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정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정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의사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점이 원고의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정B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개시 전이었으므로, 정BB으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바,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BB이 장CC로부터 주식회사 ○○○스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은 1998. 12. 31.부터 2004. 12. 31.까지이므로 정BB으로서는 위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더구나, 장CC가 2008.경 주식회사 ○○○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장CC가 위 주식회사 ○○○스 주식을 정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정BB으로서는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정BB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9. 15.부터 2010. 9. 20.까지 정BB에게 대여한 합계 672,432,807원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정BB의 채무 초과상태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정BB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피고와 정BB 사이에 2007년경부터 수차례 금전 거래도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정BB에게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정BB의 동생으로서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던 피고가 위 대여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느닷없이 차용증을 작성받고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정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