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08 (2009.11.27)
제목
피상속인소유로 확인된 차명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요지
금융실명제하에서도 차명예금이 확인된 경우 실제 예금주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17,445,266원의 부과처분 중 675,560,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선정자 안AA은 망 정BB의 처, 선정자 정CC, 정DD, 정EE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위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정BB의 자녀들이다. 원고 등은 정BB이 2006. 4. 1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로서 2006. 10. 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3,876,497,921원으로 하여 상속세 586,914,79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7. 27.부터 2007. 11. 26.까지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정BB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원고 등 명의로 되어 있는 정BB의 차명예금 합계 1,551,630,977원 등 상속재산 1,64 5,230,977원, 증여재산 941,340,000원, 2년 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 592,572,696원 등 합계 3,179,143,67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당하게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8. 5. 29. 피고에게 정BB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속세 1,665,600,330원을 고지하라는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2.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1,665,600,3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1,217,445,26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피고는 원고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1,551,630,977원을 사실상 정BB의 차명예금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원고 등 명의의 아래 〈표〉 기재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832,327,768원은 원고 등 본인의 예금이므로 위 심사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406,553,918원(이하 '이 사건 쟁점예금'이라 한다)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정B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상사의 장부상 가수금 반제액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반제금'이라 한다)은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2년 내 처분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주문 상에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산정한 592,572,696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 771,672,116원에서 163,610,382원을 차감하여 추정상속재산 누락액을 재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130,888,304원만 감액하여 결국 32,722,078원을 적게 감액하였다(이하 '제1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② 정BB의 처인 선정자 안AA이 실제 상속받은 가액은 1,124,577,921원이고, 피고는 상속세 조사 후 안A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지점 계좌에 있는 예금 283,158,711원을 정BB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피고가 경정결정한 1,035,251,492원이 아닌 1,407,736,632원으로 재경정 되어야 한다(이하 '제2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쟁점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예금의 차명예금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6, 7,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쟁점예금 중 안AA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전표에 날인된 도장은 정BB의 도장이다.② 위 입출금 전표에 서명한 필체는 정BB의 필체이다. ③ 이 사건 쟁점예금 중 정CC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전표에는 정BB과 정애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서명한 필체는 정BB의 필체이다.④ 원고 등은 위 정CC 명의의 예금이 정CC의 윌급을 저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⑤ 정CC은 2007. 11. 23. 이 사건 상속세 조사시 "이 사건 쟁점예금은 정BB이 직접 관리한 정BB의 예금이고, 정CC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시까지 위 예금의 존재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원고 등은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협박에 의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사현장에는 세무대리인 노FF도 참여하여 위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박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⑥ 선정자 정CC, 정EE, 정DD와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예금은 정BB이 상속인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한 정BB의 차명예금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 제출하였다.⑦ 정BB 사망 후 이 사건 쟁점예금 통장은 정BB의 처인 안AA이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예금은 정BB이 안AA과 정CC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한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의 경우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이므로, 이 사건 쟁점예금도 예금명의자인 안AA, 정CC이 예금주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는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방법에 관한 것이고 차명예금을 실제 예금주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반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주)□□상사는 대표이사인 정BB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004. 5. 1. 38,000,000원, 2004. 6. 1. 35,500,000원, 2004. 12. 22. 10,000,000원, 2005. 3. 31. 5,000,000원, 2005. 12. 31. 21,5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이 사건 반제금)을 지급하였다. ② (주)□□상사는 실내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목재, 합판 중 상당부분을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계화에 입금하지 않고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처리 하였다.③ 원고 등은 2007. 11. 23.경 이 사건 반제금이 정BB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2)를 작성 제출하였다. ④(주)□□상사의 계정별원장(을 제14호증의 1, 2, 3)에도 이 사건 반제금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등이 (주)□□상사의 위 계정별원장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반제금은 정BB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2, 4항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당초 처분시 정BB의 차명예금, 예금출금액, 가수금 반제금 등 합계 895,497,099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 중 123,824,983원을 용도 입증금액 으로, 그 잔액인 771,672,116원을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판단하였다.② 피고는 위 용 도 불분명 금액에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을 적용하여 592,572,696원을 추정상속재산 누락액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③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이 사건 출금 액 중 163,610,382원은 정BB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④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누락액을 461,684,391원[= 수정된 출금액 731,886,717원(= 895,497,099원 - 163,610,382원) - 용도입증금액 123,824,983원 - 차감액 146,347,343원(= 731,886,717원 x 20%)]으로 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른 추정상속재산누락액 감액 분은 130,888,305원(= 592,572,696원 - 461,684,391원)이므로, 위 감액 분 상당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추정상속재산누락액 감액분이 163,610,382원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AA의 실제 상속액은 1,035, 251,4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안AA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안AA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1,407,736,632원이라는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