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합2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건물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이 취하여 임신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 욕하고 잠 좀 자자, 나도 피곤하고 몸이 안 좋다’라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임신 한 게 위세냐, 벼슬 했냐’며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처 손님과 술이 만취되어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손님을 내쫓고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주며 ‘제발 소리치지 말고 그냥 자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전기밥솥, 유리컵,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때리고, 거실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들고 ‘배 속에 새끼고, 지랄이고,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생후 2개월 가량)을 안고 1층으로 내려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위 1층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