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C(여, 29세)와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인 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생활에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12.경 임신 7개월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4. 00:00경 서울 반포구 D빌라 304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혼합된 소재로 만들어진 1.5m 길이의 봉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 인도네시아의 발리공항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조심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00:00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피해자의 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