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03:5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16 세 )로부터 “ 여자 친구가 술이 취해서 좋겠네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피고 인의 일행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