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2010. 5.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2. 경 서울 송파구 E, 201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넌 내 인생에 항상 마이너스야! 너는 도대체 왜 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유아용 플라스틱 유모차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그 유모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연락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1리터 가량의 물이 들어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려, 임신 14 주 차인 피해자에게 아랫배 통증 및 과 호흡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 18:40 경부터 19: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314동 502호에서 자녀의 숙제를 봐주느라 저녁 식사를 제때 하러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엄마로서 자질이 없다.

너가 이러니까 애들이 개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저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 제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유모차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하키장비 구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머리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