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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5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5: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길가로 집어 던지고, 그곳 탁자에 꽂혀있던 파라솔을 뽑아 던지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어 상채를 노출한 채로 위 편의점 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좌측 뒷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412,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04:0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위 사이드미러의 유리 부분이 분리되게 하는 등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8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술에 취하여 불이 붙은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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