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2007. 7.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0: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딸 F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돈과 상견례를 끝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식당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5m 가량 떨어진 주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전신을 걷어차며 밟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집어 들어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23:25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통화의 상대방과 통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와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며 밟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발의 열린상처 NOS,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