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5.17.선고 2016다246015 판결
정산금
사건

2016다246015 정산금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엔에스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승계참가인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10345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건의 대출금 채 무(대출과목은 모두 중소기업자금대출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대출보증)을 하였다. 즉, 원고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① 채무자 A의 2006. 6. 23.자 315,000,000원의 대출(원심 판시 표 순번 2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0%인 252,000,000원을 한도로, ② 2007. 12. 14.자 1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3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5%인 85,000,000원을 한도로, ③ 2009. 1. 30.자 3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4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75%인 225,000,000원을 한도로, ④ 2012. 6. 15.자 3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9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0%인 240,000,000원을 한도로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신용보증한 위 각 대출을 '보증부 대출'이라고 한다).

나.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고의 신용보증약관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원고 또는 채권자가 회수한 금원은 각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다만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담보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원고와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1조).다. A가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4. 8. 13.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801,042,9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의 대표이사인 B은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4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즉, B은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① 1999. 7. 29.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② 2003. 9. 26.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③ 2005. 10. 6.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 ④ 2007. 6. 26.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작성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모두 수기로 '포괄근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은행과 B은 2012. 11.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각 근저당권설정변경 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특정근저당'과 '한정근저당' 중 한정 근저당이고, 그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각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어디에도 없다.

바. 2014. 9. 5. 당시 A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15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동일하였다. 그중 4건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보증부 대출이고, 1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이며, 원심 판시 표 순번 6 기재 대출은 '운전자금계좌통합운용'을 자금용도로 하여 2011. 7. 26.자로 실행된 원금 450,000,000원의 대환대출이다.

사. 중소기업은행이 2014. 9. 5.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부문건인 '담보현황표(예정)'의 '담보배분현황'란과 '특/ 한정 담보현황'란에는 물적담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한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대출내역으로는 위 표 순번 6 기재 대출만이 표시되어 있다.

아.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1,088,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다음, 2014. 10.경 피고에게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그 담보권을 양도하였다.

자. 피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대위변제자인 원고의 구상채권액을 포함한 미회수 대출 채권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3,498,658,792원(= 원금 3,084,272,333원 + 지연이자 414,386,459원)을 신고하여 2015. 8. 5. 605,186,191원의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한 각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포괄근저당에서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이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도 명확하다. 즉, 위 각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인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인 A의 채무는 전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신용보증한 원심 판시 표 순번 2, 3, 4, 9 기재 보증부 대출 채무들도 중소기업자금대출 채무인 이상 그 피담보채무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신용보증약관 제21조에서 말하는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담보'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산한 다음 원고 몫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는 위 표 순번 6 기재 대출금 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정산금 지급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