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건의 대출금 채무(대출과목은 모두 중소기업자금대출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대출보증)을 하였다.
즉, 원고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① 채무자 A의 2006. 6. 23.자 315,000,000원의 대출(원심 판시 표 순번 2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0%인 252,000,000원을 한도로, ② 2007. 12. 14.자 1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3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5%인 85,000,000원을 한도로, ③ 2009. 1. 30.자 3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4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75%인 225,000,000원을 한도로, ④ 2012. 6. 15.자 300,000,000원의 대출(위 표 순번 9 기재)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80%인 240,000,000원을 한도로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용보증한 위 각 대출을 ‘보증부 대출’이라고 한다). 나.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고의 신용보증약관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