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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1 2019가합10431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등 ①보증계약 ②보증계약 보증비율 90% 90% 보증금액 720,000,000원 630,000,000원 대출과목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800,000,000원 700,000,000원 보증조건 (특약사항)

1. 천안시 E 공장용지 2,897㎡, F 대 850㎡ 소재 사업장 부지 3,747㎡(이하 이 사건 토지)에 보증부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 토지상 사업장(면적 986.2㎡, 이하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여부 등에 불구하고 본 보증금액의 65%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3. 본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해야 합니다.

1.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보증부대출금액 이상의 토지 2순위, 건물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65%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2. 본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해야 합니다.

⑴ 피고는 2014. 12. 24. 중소기업은행과, 피고가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다음과 같이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특정할 때에는 ①, ②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D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12. 말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800,000,000원(이하 ①대출금), ② 700,000,000원(이하 ②대출금)을 각 대출 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 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조건 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①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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