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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4가합86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이하에서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아래 각 대출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대출’, ‘이 사건 2 대출’, ‘이 사건 3 대출’, ‘이 사건 4 대출’, ‘이 사건 5 대출’, ‘이 사건 6 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원금 명칭 1 2009. 5. 21. 중소기업자금대출 1,138,000,000원 이 사건 1 대출 2 2009. 8. 20. 중소기업자금대출 570,000,000원 이 사건 2 대출 3 2009. 8. 20. 중소기업자금대출 570,000,000원 이 사건 3 대출 4 2009. 8. 20.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이 사건 4 대출 5 2009. 8. 20. 중소기업자금대출 260,000,000원 이 사건 5 대출 6 2012. 9. 13. 중소기업자금대출 150,000,000원 이 사건 6 대출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2 내지 5 대출이 이루어진 2009. 8. 20.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312,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저당형(B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아래 1) 내지 4)항 기재 각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이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49189호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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