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현만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조합의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창립총회시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록 일체, 추진위원회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주민총회 회의록 일체, 조합창립총회 이후 조합창립총회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 대의원회 회의록 일체, 조합원 총회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등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0. 5. 14.경 2차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자료에 대해 등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관련자료 등사요청
1.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답변 사본
1. 관리처분계획인가 통보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각호 에서 공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조합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할 비용, 신축건축물의 귀속에 관계된 사항들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사업진행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불과한 공소외인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였는바,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7조 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위 청산절차는 같은 법 제39조 에서 정한 매도청구절차와는 달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청산금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병합) 판결 등 참조}.
즉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등소유자는 조합과의 사이에 청산금의 지급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에서 정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서 배제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를 배제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