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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12326
청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사업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현금청산사유가 확정된 시점(2011. 10. 22.)까지 소요된 사업비 37,119,544,784원 또는 13,049,846,133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위 사업비 중 원고들의 종전자산 평가가액의 개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리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위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ㆍ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참조 . 또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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