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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누44822
현금청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H, I,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4쪽 1행부터 11쪽 하4행까지 및 별지 관계 법령)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가. 청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1) 도시정비법 47조 1항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인 2014. 2. 14.까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2013. 2. 15.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47조 1항에 따라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 7. 15.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청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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