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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036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G를 조합장으로, H, I, J, K, L을 이사로, M, N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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