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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4나14281
청산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2) 제1항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추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인 2008. 1. 1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4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08. 1. 15.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도 2008. 1. 15.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산금의 산정 1 관련법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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