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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1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68,141원 및 그 중 106,371,160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자등의 사업자금 융자시 보증을 해 주는 기관으로서, 피고와 아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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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과 이자 등 합계 106,371,1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9. 9. 27. 현재 아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된 구상금 합계 433,968,14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6,371,160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금 관련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8. 28.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9. 11. 6.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0. 1.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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