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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4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98,539원과 그 중 32,506,478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원고와 C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완결되었음. 은 D단체 산하 E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E의 보증 하에 F조합으로부터 ① 2005. 7. 25. 3,720만 원, ②2006. 12. 12. 75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피고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C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위 E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조합에게 2009. 10. 15. 위 ①항의 대출원리금 중 35,367,265원, 2009. 10. 15. 위 ②항의 대출원리금 중 5,288,58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019. 12. 1. 기준 위 ①항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27,221,934원) 및 지연손해금 등(36,662,071원) 합계액은 63,884,005원이고, 위 ②항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5,284,544원) 및 지연손해금 등(6,929,990원) 합계액은 12,214,534원이다.

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7. 12. 21. D단체로부터 위 나항의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C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76,098,539원(63,884,005원 12,214,534원)과 그 중 32,506,478원(27,221,934원 5,284,544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양도인인 D단체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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