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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21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00,174원 및 그 중 97,206,582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2017. 1. 17. 3년 85,000,000원 D조합 가야지점 100,000,000원 2017. 4. 28. 2년 9,350,000원 D조합 가야지점 11,000,000원

다. 피고는 위 대출금액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액과 이자 등으로 합계 97,343,51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8. 12. 6.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순번 대위변제 잔액 손해금 보증료 등 합계 1 87,607,698원 4,406,787원 - 92,014,485원 2 9,598,884원 482,837원 3,968원 10,085,689원 합계 97,206,582원 4,889,624원 3,968원 102,100,17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02,100,1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합계 97,206,582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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