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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71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86,409,711원 및 그 중 85,972,190원에 대하여 201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자등의 사업자금 융자시 보증을 해 주는 기관으로서, 2016. 6. 24.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보증금액을 8,500만 원, 대출기관을 D은행 상대원지점, 보증기간을 2년, 지연배상금율을 연 12%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였다. 나.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 상대원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2019. 8. 23. D은행 상대원지점에 85,972,190원(= 원금 8,500만 원 이자 및 추가이자 972,1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9. 9. 1.까지 발생한 손해금 등이 합계 437,521원(= 미수위약금 151,136원 과태료 11원 미수보증료 3,726원 손해금 282,64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된 구상금 합계 86,409,711원(= 85,972,190원 437,52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5,972,190원에 대하여 2019. 9.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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