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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2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07,091원과 그중 33,808,376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9. 6.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출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원리금상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 제11조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이율(현재 연 12%)에 의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그밖에 법적 절차비용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금융기관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간 망성농협 피고 10,000,000원 2001. 5. 31. 2006. 5. 31. 익산군산축협 피고 20,000,000원 2001. 12. 22. 2006. 12. 22. 합계 30,000,000원

나. 이후 피고는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대출금융기관 대출 원금 이자 비용 계 대위변제일 망성농협 10,000,000 952,601 287,100 11,239,701 2007. 4 30. 익산군산축협 20,000,000 2,262,305 306,370 22,568,675 2007. 11. 14. 합계 30,000,000 3,214,906 503,470 33,808,376

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2017. 4. 28. 현재 78,407,091원이다.

대출금융기관 대위변제액 확정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계 망성농협 11,239,701 15,392,538 54 45,616 54 26,677,963 익산군산축협 22,568,675 29,070,926 109 89,315 103 51,729,128 합계 33,808,376 44,463,464 163 134,931 157 78,407,091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등으로 78,407,091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33,808,376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7. 9. 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7.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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