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을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2항 [2] 상법 제59조 , 제368조 제2항 [3] 상법 제362조 , 제363조 , 제368조 , 제373조 [4] 상법 제368조 제2항 , 민법 제1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집17-2, 민316) [3]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공1976, 910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공1993하, 201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공2005상, 107) [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공1993상, 108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공2009상, 70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 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11.과 2010. 1. 22.에 피고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3,80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은 중국의 시행사인 북경중천굉업방지산자문 유한책임공사(이하 ‘중천굉업’이라 한다)의 소유인 화푸오피스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빌딩과 중천굉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중천굉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인 Mountain Breeze SRL(이하 ‘MB’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M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법인인 New PI Investment Co., Limited(이하 ‘New PI’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New PI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은 2010. 1. 22.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원고와 소외 1 보유의 피고 발행 주식[원고 보유 3,000주(지분 60%)와 소외 1 보유 2,000주(지분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은, (가) ‘의결권행사의 위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4조에서, 각 근질권설정자는 위 계약의 체결 이후 개최되는 피고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근질권자에게 위임하되 이를 위하여 근질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수만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계약 체결일에 근질권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근질권자가 수시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및 기타 서류(추가적인 위임장의 교부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제1항), 또한 근질권자가 위 위임장에 그 재량에 따라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과 대리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및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나) 위와 별도로 ‘근질권의 실행’이라는 제목 아래 제8조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기한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근질권자는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근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제2항), 근질권자는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고를 대신하여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의 부속서류(을 제10호증의 2)로 원고와 소외 1이 그 보유의 발행 주식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백지의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들이 우리은행에게 교부되었다.
(4)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연기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3. 29. 우리은행과 작성하기로 한 2011. 3. 31.자 변제기 연장합의서에 의한 연장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회사인 New PI 및 MB의 각 주주명부, 설립증명서 및 정관과 MB가 발행한 주권(Quota Certificate)의 발행이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되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기 연장합의는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2011. 3. 31. 이후 차입금의 만기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의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위 연장합의 체결을 이유로 만기미도래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2011. 5. 3.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2011. 6. 15. 피고에게 2011. 6. 3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5) 마침내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2011. 7.경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1. 8. 1.경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같은 달 5.경까지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통고를 하였다.
(6)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주식근질권 보완을 위하여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1. 8.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우리은행을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및 참석,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위 (3)항의 위임장들에서 위임하였던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에 추가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한 촉탁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도 위임되어 있다.
(7)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제외한 MB, New PI의 발행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기 전인 2010. 1. 12. 위 각 주식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급받은 후 무효가 된 기존 주식들에 대해 우리은행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0. 8.경에는 자신의 처인 소외 2와 공모하여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YingBo Limited)를 통해 MB의 출자지분 100주를 발행하여 우리은행이 보유하는 담보주식의 지분을 100%에서 2%로 희석시키는 등의 담보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8) 우리은행은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2011. 8. 18. 원고를 대리한 우리은행 직원 소외 3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소외 4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 우리은행은 원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자회사인 New PI 및 M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천굉업 소유의 이 사건 빌딩 외에는 뚜렷한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이 사건 빌딩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중천굉업에 대한 피고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 내지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우리은행이 담보권 설정 후부터 담보물인 피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담보 권한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피고 주식의 임의 처분 외에 위임받은 의결권에 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2) 우리은행으로서는 대출만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었고, 더욱이 원고가 MB, New PI의 발행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하는 등 피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우리은행의 권리확보를 어렵게 하는 사정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새로 의결권 행사와 아울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로서도 우리은행이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피고 임원 변경 등을 포함해 담보권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목적으로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3) 나아가 우리은행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피고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담보물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고 그 담보권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 및 그 행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 등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고( 상법 제59조 참조), 위와 같은 질권 등의 담보권의 경우에 담보제공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 및 권리의 확보 목적으로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주주총회를 통한 담보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는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기에 이른 후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의 실질적 책임재산인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약정된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자로서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이 원고 주주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의 의결권 및 의결권 행사의 대리·위임의 범위, 담보권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을 우리은행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 직원 소외 3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4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사회에 의한 소집결의 및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그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임원을 변경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및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리인 및 복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유들 중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