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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2474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절한 하자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187,270주를 보유한 주주 1,348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 주주총회 개최일 하루 전에 위 주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원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이 제출한 위 각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이 제출한 위임장의 진정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의 대리권 행사를 거절한 것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방법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않은 하자 상법 제368조의3은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위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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